1장 공제·세액공제·환급
이 장의 질문. 공제를 더 받으면 환급도 그만큼 늘어날까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해에 누구는 환급이 나오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한 줄 답.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환급은 공제의 크기가 아니라,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맞춰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제가 늘어도 환급이 같은 크기로 늘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구의 소득, 미리 낸 세금, 자녀 수 같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0 이름과 제도
이 책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은 머리말과 「이 책을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이 장의 출발점은 비슷해 보이는 세 단어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연방 소득세를 예로 듭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사례로는 자녀 세액공제를 씁니다.
용어 상자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과세소득)을 줄입니다. 미국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어 상자 — 세액공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세금에 더 곧바로 닿습니다.
용어 상자 — 환급 가능한 부분(서식 이름: 추가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 가운데, 낼 세금보다 커서 남는 부분을 일정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이 환급 가능한 부분을 서식에서 '추가 자녀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용어 상자 — 원천징수.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미국은 IRS)에 내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용어 상자 — 환급.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모자라면 그만큼 더 냅니다.
이 장에서 쓰는 세 가지 표현은 뜻이 서로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이 셋을 섞지 않습니다.
| 표현 | 무엇을 말하나 | 어디서 정해지나 |
|---|---|---|
| 공제로 줄어드는 과세소득 또는 세금 |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크기 | 공제 규칙과 가구의 소득 |
| 신고서의 정산 차이 | 최종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의 차이(더 낼 돈 또는 돌려받을 돈) | 신고서 마지막 정산 단계 |
| 실제로 환급되는 금액 | 계좌나 수표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 | 정산 차이에 더해 다른 조정과 처리 결과 |
이 장의 값은 과세연도 2025 기준 값이며, 저자가 옮긴 값의 원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설명.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앞쪽에 있습니다. 총소득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의 크기는 공제액 자체가 아닙니다. 공제액에 그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율이 낮은 가구라면 같은 공제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작습니다.
미국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가 대표적인 소득공제입니다. 둘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4장에서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소득공제가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만 봅니다.
예시 상황. 두 가구가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한 가구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고, 다른 가구는 낮은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두 가구의 과세소득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이 높은 가구 쪽이 더 큽니다. 과세소득이 이미 거의 없는 가구라면, 공제를 더 찾아도 줄어들 세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 이 예시는 두 가구의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세율 구간과 그 값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읽는 법. "공제를 얼마 더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를 묻습니다. 소득공제라면 이어서 "이 가구의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합니다. 공제액을 그대로 줄어든 세금이나 늘어난 환급으로 읽지 않습니다.
1.2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인다

그림 1-1. 자녀 한 명당 최대 2,200달러인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줄기 시작합니다. 부부합산은 400,000달러, 단독·세대주 등은 200,000달러를 넘는 소득에 5%의 비율로 감소가 일어납니다. 값은 이 장 본문의 값과 같습니다.
설명.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의 뒤쪽에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세금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세율을 거치지 않으므로, 계산된 세금이 충분히 크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좋은 예입니다. 과세연도 2025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최대 금액은 2,200달러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공제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 항목 | 부부합산 | 단독·세대주 등 |
|---|---|---|
| 자녀 한 명당 세액공제 최대액 | 2,200달러 | 2,200달러 |
| 공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소득 | 400,000달러 | 200,000달러 |
| 기준을 넘는 소득에 적용되는 감소율 | 5% | 5% |
공제액이 줄기 시작하는 소득은 부부합산 쪽이 단독·세대주 등보다 높습니다. 감소는 기준을 넘는 소득 구간에 대해 5%의 비율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 감소를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는 관련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녀의 나이나 부양 요건 같은 자격 조건은 5장에서 다룹니다.
예시 가구 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 두 명을 키우고 부부합산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부부의 소득은 400,000달러보다 낮습니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은 두 자녀의 세액공제 합계보다 큽니다. 이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감소 없이 계산되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구가 환급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1.4절의 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예시 가구 라. 같은 구성의 부부인데, 소득이 400,000달러를 넘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는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 5%의 비율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감소 폭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기준을 많이 넘으면 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단독·세대주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감소가 더 낮은 소득인 200,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가정. 두 예시 모두 자녀가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감소 계산의 세부 단위와 소득의 정확한 정의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읽는 법. 세액공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최대액이 얼마인가. 둘째, 우리 가구의 소득이 감소 기준을 넘는가. 셋째, 계산된 세금이 공제액보다 큰가. 셋째 질문이 다음 절의 주제입니다.
1.3 세금보다 큰 세액공제: 환급 가능한 부분

그림 1-2. 자녀당 환급 가능한 최대액 1,700달러는 자녀당 세액공제 최대액 2,200달러보다 작습니다. 환급 가능 부분의 계산은 근로소득이 2,500달러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하며, 그 초과분에 15%를 적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값은 이 장 본문의 값과 같습니다.
설명.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 줍니다. 그런데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다면 남는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마다 답이 다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남는 부분 가운데 일부를 '추가 자녀 세액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낼 세금보다 많아도 돌려받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급 가능한 부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 | 값 | 뜻 |
|---|---|---|
| 자녀 한 명당 환급 가능한 최대액 | 1,700달러 | 남는 공제 가운데 환급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녀당 한도 |
| 계산이 시작되는 근로소득 | 2,500달러 | 이 금액을 넘는 근로소득부터 계산이 시작됨 |
| 근로소득 초과분에 적용하는 비율 | 15% | 근로소득 초과분에 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환급 가능 부분의 기준 |
자녀당 환급 가능한 최대액 1,700달러는 자녀당 세액공제 최대액 2,200달러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거의 없는 가구라면 자녀 세액공제의 최대액 전부가 환급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당 한도와 근로소득 기준이 함께 환급 가능 부분의 크기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두 기준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는 관련 서식·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예시 가구 나. 한 부모 가구가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세대주로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은 2,500달러를 넘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세금은 자녀 세액공제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공제로 먼저 줄어듭니다. 남는 공제 가운데 일부는 환급 가능한 부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는 자녀당 한도 1,700달러와, 근로소득 초과분에 15%를 적용한 기준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신고서의 정산 차이'를 만드는 재료 단계입니다.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과는 구분합니다.
예시 가구 다. 같은 가구인데 그해 근로소득이 2,500달러를 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환급 가능 부분은 이 기준을 넘는 근로소득부터 계산하므로, 이 방식의 출발점이 되는 초과분이 없습니다. 이 가구는 자녀 세액공제를 계산해도 환급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정. 두 예시 모두 자녀가 자격 요건을 갖췄고, 소득이 공제 감소 기준보다 낮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관련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읽는 법. 세액공제 이름만 보고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읽지 않습니다. 남는 공제가 환급 쪽으로 넘어가는지, 넘어간다면 어떤 한도와 기준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이 적은 가구일수록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1.4 환급은 정산의 결과

그림 1-3. 소득공제는 계산의 앞쪽에서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뒤쪽에서 계산된 세금을 줄입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마지막에 최종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맞춰 본 결과로 정해집니다.
설명. 환급은 공제의 이름이 아닙니다. 신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두 숫자를 맞춰 본 결과입니다. 하나는 공제를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해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입니다. 앞의 1.3절에서 본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이 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처럼 더해지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 정산 결과 | 뜻 |
|---|---|
| 미리 낸 세금(환급 가능한 공제 포함)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 | 차이만큼 돌려받을 돈이 생김 |
| 미리 낸 세금(환급 가능한 공제 포함)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 | 차이만큼 더 낼 돈이 생김 |
그래서 공제가 같아도 환급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한 가구는 환급이 나오기 쉽습니다. 원천징수를 적게 한 가구는 같은 공제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이 크다"는 것이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시 가구 가(다시). 1.2절의 맞벌이 부부를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뗀 원천징수 합계가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을 돈이 생깁니다. 반대로 원천징수 합계가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낼 돈이 생깁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 세액공제는 같은 크기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정산 결과를 가른 것은 원천징수입니다.
가정. 이 예시는 원천징수 외에 미리 낸 세금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정산 차이와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조정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읽는 법. 환급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때는 세 단계로 나눠 봅니다. 첫째, 공제가 과세소득이나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가. 둘째, 미리 낸 세금은 얼마였는가. 셋째, 정산 차이와 실제 받은 금액이 일치하는가. 원천징수 서류를 읽는 법은 8장에서 다룹니다.
1.5 자주 받는 질문
공제를 더 찾으면 환급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거쳐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이 남아 있을 때 세금을 줄입니다. 환급은 그렇게 줄어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맞춰 본 결과입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세금에 더 직접 닿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서로 바꿔 고르는 것이 아니고, 요건과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또 세금이 거의 없는 가구에서는 세액공제도 환급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소득이 비슷한데 올해는 세금을 더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천징수가 달라졌거나, 자녀 세액공제처럼 소득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8장, 자녀 관련 공제는 5장에서 점검 항목을 다룹니다.
이 비교가 보여 주는 것
같은 '공제'라는 말 아래에서 세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고, 일부는 환급 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환급은 이 모든 것과 미리 낸 세금을 맞춰 본 뒤에 정해집니다. 놓친 환급을 점검할 때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빠졌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제를 하나 놓쳤다면 그 공제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에 미치는 크기가 다릅니다.
이 장의 한계
- 세율 구간, 표준공제 금액 같은 값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의 크기는 이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자녀의 나이, 부양 관계 등)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5장에서 다룹니다.
- 공제 감소 계산에 쓰는 소득의 정확한 정의와 감소를 계산하는 세부 단위는 관련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환급 가능한 부분을 계산할 때 자녀당 한도와 근로소득 기준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 근로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관련 서식·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정산 차이와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 사이의 조정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한국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 제도는 9장, 10장, 12장에서 다룹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이름이라도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가구는 크기 관계만 보여 주며, 실제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필요한 정보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입니다. 환급은 최종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맞춘 정산 결과입니다.
- 과세연도 2025 기준 자녀 세액공제 최대액은 자녀 한 명당 2,200달러이며, 소득이 부부합산 400,000달러, 단독·세대주 등 200,000달러를 넘으면 5%의 비율로 줄기 시작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가운데 환급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녀당 1,700달러가 한도이며, 이 한도는 자녀당 세액공제 최대액보다 작습니다.
- 환급 가능 부분의 계산은 근로소득 2,500달러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하고, 그 초과분에 15%를 적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어느 가구가 환급을 받고 어느 가구가 더 내는지는 원천징수 금액을 알기 전에는 고를 수 없습니다.
- 세금이 적은 가구에서 자녀 세액공제 가운데 얼마가 환급 쪽으로 넘어갈지는 근로소득과 계산된 세금을 알기 전에는 고를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하나를 더 찾았을 때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는 가구의 세율을 알기 전에는 고를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
- 신고 형태(부부합산, 단독, 세대주 등)와 소득 수준(공제 감소 기준과의 관계 확인용)
- 그해 근로소득(환급 가능 부분의 계산 기준과의 관계 확인용)
-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 수(5장 참조)
- 한 해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8장 참조)
- 적용한 소득공제의 종류(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4장 참조)
- IRS의 과세연도 2025 연방 소득세 신고서 지침 가운데 자녀 세액공제 부분
이 장에서 쓴 주요 값과 출처
| 값 |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
| 2,200달러 | 자녀당 세액공제액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 지침(i1040s8) |
| 400,000달러 | 공제 감소 시작 소득(부부합산)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f1040s8) |
| 200,000달러 | 공제 감소 시작 소득(단독 등)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f1040s8) |
| 5% | 소득 초과 시 공제 감소율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f1040s8) |
| 1,700달러 | 환급 가능한 최대액(자녀당)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 지침(i1040s8) |
| 2,500달러 | 환급 계산 최소 근로소득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f1040s8) |
| 15% | 환급 계산 비율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Schedule 8812(f1040s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