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이 장의 질문.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가운데 어느 쪽을 골라야 세금이 더 줄어들까요? 법이 바뀌어 표준공제가 올랐다는데, 우리 가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으면 더 받는 공제가 따로 있을까요?
한 줄 답. 두 공제는 함께 쓰지 않고, 둘 중 큰 쪽을 고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2025 과세연도 단독 신고 표준공제는 15,750달러로, 법 개정 전 값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목공제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에 붙는 추가 금액이 있고, 2025년에 새로 생긴 고령자 공제도 있습니다. 다만 새 공제에는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있어서, 결과는 가구의 신고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4.0 이름과 제도
미국 연방 소득세는 대략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한 해 소득을 모아 조정총소득을 구합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서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소득에 맞는 세금을 찾습니다. 이 장은 가운데 단계, 곧 '무엇을 얼마나 빼는가'를 다룹니다.
용어 상자 — 표준공제. 실제로 쓴 돈과 관계없이 신고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신고서에서는 Form 1040의 12e줄 근처에서 다룹니다(Form 1040 지침 2025).
용어 상자 — 항목공제. 주·지방세,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처럼 정해진 항목에 실제로 쓴 금액을 모아서 빼는 공제입니다. 표준공제 대신 고르는 길입니다.
용어 상자 — 조정총소득·수정 조정총소득. 조정총소득(AGI)은 한 해 소득에서 몇 가지 조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수정 조정총소득(MAGI)은 제도마다 정해진 항목을 다시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금액입니다. 여러 공제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기준은 대개 MAGI로 정해집니다.
용어 상자 — 과세소득. 조정총소득에서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용어 상자 — 세액표(Tax Table). 과세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적어 둔 표입니다. 과세소득이 100,000달러 미만이면 이 표에서 세금을 찾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첫째, 공제로 줄어드는 '과세소득'입니다. 둘째, 그 결과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셋째, 실제로 돌려받는 '환급'입니다. 환급은 그해에 미리 떼인 세금(원천징수)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지므로, 공제가 커졌다고 해서 그만큼 환급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의 기본 개념은 1장에서, 서류에서 원천징수액을 읽는 방법은 8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책은 신고서를 대신 써 드리지 않습니다. 놓쳤을 수 있는 공제를 근거와 가정과 함께 점검해 볼 항목으로 보여 드릴 뿐입니다. 이 장의 값은 과세연도 2025 기준 값이며, 저자가 옮긴 값의 원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1 표준공제의 금액과 법 개정

그림 4-1. 단독 표준공제는 법 개정 전 15,000달러에서 15,750달러로 올랐습니다. 세대주는 23,625달러, 부부 합산은 31,500달러입니다. 값은 이 장 본문의 값과 같습니다.
신고 유형별 금액
표준공제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장이 다루는 세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유형 | 2025 표준공제 |
|---|---|
| 단독(Single) | 15,750달러 |
| 부부 합산(MFJ) | 31,500달러 |
| 세대주(HOH) | 23,625달러 |
부부 합산 금액은 단독 금액의 두 배입니다. 세대주 금액은 단독보다 크고 부부 합산보다 작습니다. 세대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이 요건과 부양가족 관련 내용은 5장에서 다룹니다.
법 개정으로 오른 값
2025 과세연도 값은 처음에 Rev. Proc. 2024-40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단독 표준공제는 15,000달러였습니다. 이후 Pub. L. 119-21(2025 법 개정)이 이 값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단독 표준공제는 15,750달러로, 개정 전보다 큽니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가 커지면, 항목공제가 그보다 커야 하는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항목공제가 조금 더 커서 항목공제를 골랐던 가구가, 올해는 표준공제 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표준공제를 쓰던 가구는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소득이 조금 줄어듭니다.
연초에 나온 자료나 프로그램을 참고했다면 어느 값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전 값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
부모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자녀처럼,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표준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계산에는 최소 기준액 1,350달러가 있고, 본인 근로소득에 450달러를 더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실제 표준공제가 얼마가 되는지는 Form 1040 지침의 표준공제 워크시트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판단은 5장에서 다룹니다.
가정. 위 표는 연방 소득세 기준입니다. 주 소득세의 표준공제는 주마다 다르며,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읽는 법. 신고 유형을 먼저 정해야 표준공제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어떤 신고 유형을 쓰느냐에 따라 아래 비교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4.2 항목공제와 견주어 보기

그림 4-2. 시나리오 A의 항목공제 합계 11,000달러는 표준공제보다 작아서 표준공제가 과세소득을 더 많이 줄입니다. 시나리오 B는 표준공제보다 3,250달러 커서 세금이 5,075달러에서 4,685달러로 390달러 줄어듭니다. 값은 이 장 본문의 값과 같습니다.
비교의 기본
규칙은 간단합니다. 항목공제 합계가 표준공제보다 크면 항목공제를 고를 이유가 생깁니다. 작거나 같으면 표준공제를 쓰는 것이 과세소득을 더 많이 줄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항목공제 합계를 정확히 모으는 일'입니다. 항목마다 한도와 하한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조정총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항목공제에 들어갑니다. 주·지방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4.3). 영수증을 모두 더한 금액과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가구 1 — 단독 신고, W-2 급여만 있는 경우
이 가구는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W-2 급여 60,000달러만 있고, 이 급여가 그대로 조정총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공제 합계는 책이 정한 두 가지 가정만 씁니다.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진 합계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공제 | 과세소득 | 세액표 세금 |
|---|---|---|---|
| 표준공제 사용 | 15,750달러 | 44,250달러 | 5,075달러 |
| 시나리오 A 항목공제 | 11,000달러 | (고르지 않음) | (고르지 않음) |
| 시나리오 B 항목공제 | 19,000달러 | 41,000달러 | 4,685달러 |
표준공제를 쓰면 과세소득은 44,250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100,000달러 미만이므로 세액표에서 세금을 찾습니다. 그 결과가 5,075달러입니다. 이 소득에서의 한계세율은 12%입니다.
시나리오 A. 항목공제 합계 11,000달러는 표준공제 15,750달러보다 작습니다. 표준공제가 과세소득을 더 많이 줄이므로, 항목공제를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항목별 영수증을 정리하는 수고가 연방 세금을 더 줄이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 B. 항목공제 합계 19,000달러는 표준공제보다 3,250달러 큽니다. 항목공제를 쓰면 과세소득은 41,000달러가 되고, 세액표 세금은 4,685달러입니다. 표준공제를 쓸 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390달러 줄어듭니다.
여기서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3,250달러는 '더 빠지는 공제 금액'입니다. 390달러는 그 결과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실제 환급이 얼마인지는 이 가구의 W-2에 적힌 원천징수액을 알아야 정해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원천징수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환급 금액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 급여가 곧 조정총소득이라고 봅니다. 다른 소득, 세액공제, 주 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공제 합계는 한도와 하한을 이미 반영한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읽는 법. 한계세율은 공제가 조금 더 늘어날 때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가늠하는 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표는 구간 단위로 되어 있어서, 공제 차이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과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위 표처럼 두 경우의 세금을 각각 찾아 비교하는 것이 근거가 분명합니다. 항목공제 합계가 표준공제 근처에 있다면, 작은 항목 하나가 선택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항목별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4.3 주·지방세 공제의 한도
항목공제를 고려하는 한인 가구에게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주 소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이 항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용어 상자 — 주·지방세 공제(SALT). 항목공제를 고를 때, 그해에 낸 주·지방 소득세(또는 판매세)와 재산세를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빼 주는 항목입니다.
기본 한도와 고소득 구간
| 구분 | 일반 | 부부 별도 신고 |
|---|---|---|
| 기본 한도 | 40,000달러 | 20,000달러 |
| 한도가 줄기 시작하는 MAGI | 500,000달러 | 250,000달러 |
| 기준 초과분에 대한 축소율 | 30% | 30% |
| 줄어든 뒤 최저 한도 | 10,000달러 | 5,000달러 |
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MAGI가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30%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최저 한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로 낸 주·지방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낸 금액까지만 공제에 들어갑니다.
예시 상황 — 세금은 많이 냈지만 공제는 한도까지
주 소득세가 높은 주에 살면서 재산세도 내는 가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세금을 합친 금액이 기본 한도 40,000달러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항목공제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구의 MAGI가 500,000달러를 넘는다면, 한도 자체가 기본 한도보다 작아집니다. 두 경우 모두 '낸 세금 합계'가 아니라 '한도를 적용한 금액'을 4.2의 비교에 넣어야 합니다.
가정. 이 예시 상황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도 축소에 쓰는 MAGI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관련 서식과 지침(Schedule A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읽는 법.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 미국 신고서에 함께 들어가면 MAGI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가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 신고서의 어디에 반영하는지는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4 나이가 많을 때의 공제 — 추가 표준공제와 신설 고령자 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두 장치는 고령을 판단하는 나이 기준이 같지만, 서로 다른 공제입니다.
첫째, 표준공제에 붙는 추가 금액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으면, 해당하는 항목 한 칸마다 표준공제가 늘어납니다.
| 구분 | 한 칸당 추가 금액 |
|---|---|
| 기혼 | 1,600달러 |
| 미혼(단독·세대주) | 2,000달러 |
미혼 쪽 금액이 기혼 쪽보다 큽니다. 나이와 시각장애가 모두 해당하면 칸이 두 개가 됩니다. 몇 칸에 해당하는지는 Form 1040의 해당 확인란과 지침에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이 추가 금액은 표준공제의 일부이므로, 항목공제를 고르면 함께 쓰지 않습니다.
둘째, 2025년에 새로 생긴 고령자 공제
용어 상자 — 신설 고령자 공제(이하 신설 공제). Pub. L. 119-21(2025 법 개정)로 생긴 공제입니다. 65세 이상인 자격자 한 사람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빼 줍니다. 표준공제와 별도의 줄에서 다룹니다.
이 공제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MAGI가 단독 등은 75,000달러, 부부 합산은 150,000달러를 넘으면, 넘는 부분의 6%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예시 가구 2 — 단독 신고, 고령자
이 가구는 단독으로 신고하며, 나이는 67세입니다. W-2 급여는 60,000달러이고, 예시 가구 1과 마찬가지로 이 급여가 조정총소득이자 MAGI라고 가정합니다. 표준공제는 추가 금액 한 칸을 포함해 17,750달러입니다. 여기에 신설 고령자 공제를 별도 줄로 함께 씁니다.
| 구분 | 금액 |
|---|---|
| 표준공제(추가 한 칸 포함) | 17,750달러 |
| 신설 공제까지 쓴 과세소득 | 36,250달러 |
| 세액표 세금(신설 공제 반영) | 4,115달러 |
| 세액표 세금(신설 공제 없을 때) | 4,835달러 |
| 신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720달러 |
이 가구의 소득 60,000달러는 감액 기준 75,000달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신설 공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설 공제를 넣으면 세금은 4,835달러에서 4,115달러로 바뀌고, 그 차이인 720달러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액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이 예시에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가정. 이 가구는 시각장애가 없고 다른 소득도 없다고 봅니다. 사회보장번호 요건(4.5)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MAGI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는 법. 고령 가구는 '추가 표준공제'와 '신설 공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표준공제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 줄에 있는 공제입니다. 연초에 준비한 자료나 지난해 신고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새로 생긴 줄을 빠뜨릴 수 있으니 점검해 볼 항목입니다.
4.5 자격이 없거나 배제되는 경우

그림 4-3. 신설 고령자 공제는 나이, 사회보장번호, 신고 유형, 소득 기준을 차례로 거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6%만큼 줄어듭니다. 값은 이 장 본문의 값과 같습니다.
신설 고령자 공제.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아닌 다른 납세자 번호만 있는 가구라면, 이 요건을 지침에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 부부가 따로 신고하면(부부 별도 신고)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MAGI가 기준(75,000달러, 부부 합산은 150,000달러)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6%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이 충분히 높으면 줄어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련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 나이 기준 65세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판단하는 날짜 기준은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추가 표준공제.
- 표준공제의 일부이므로, 항목공제를 고르면 함께 쓰지 않습니다.
- 나이 기준에 못 미치고 시각장애도 없으면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지방세 공제.
- 항목공제를 고를 때만 쓰는 항목입니다.
- 기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한도가 최저 한도(10,000달러, 부부 별도 신고는 5,000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자체.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일반 금액이 아니라 별도 계산(4.1)을 따릅니다.
- 그 밖에 표준공제를 쓸 수 없거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배우자의 선택, 거주 신분 등)는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6 자주 받는 질문
작년에는 항목공제를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하면 되나요? 올해는 표준공제가 법 개정 전 값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항목이라도 올해의 비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 합계를 다시 모아 15,750달러(단독 기준)와 견주어 보는 것이 점검 순서입니다.
고령자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환급이 늘어나나요? 신설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그 결과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환급은 미리 떼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로 정해지므로, 줄어든 세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1장과 8장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해 신고에서 이런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연도를 고치는 수정신고(1040-X)는 기간이 정해진 별도 절차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비교가 보여 주는 것
예시 가구 1의 두 시나리오를 보면, 항목공제는 '있느냐 없느냐'보다 '표준공제를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표준공제가 오른 해에는 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시 가구 2를 보면, 고령 가구에서는 표준공제에 붙는 추가 금액과 별도 줄의 신설 공제가 각각 세금을 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의 한계
- 예시의 항목공제 합계는 책이 정한 가정이며, 실제 항목 구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구의 합계는 주·지방세 한도, 의료비 하한 같은 항목별 규칙을 거친 뒤에야 정해집니다.
- 예시는 모두 단독 신고이고, 급여가 곧 조정총소득이자 MAGI라고 가정했습니다. 부부 합산, 세대주, 한국 소득이 있는 가구는 출발점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액을 넣지 않았으므로, 환급이나 더 낼 금액은 이 장의 예시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주 소득세, 세액공제, 부양가족 관련 계산은 이 장의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 신설 공제의 세부 자격(나이를 판단하는 날짜, MAGI 계산 항목)과 주·지방세 한도의 MAGI 계산은 관련 서식과 지침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필요한 정보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2025 표준공제는 단독 15,750달러, 부부 합산 31,500달러, 세대주 23,625달러이며, 단독 금액은 법 개정 전 15,000달러보다 큽니다(Rev. Proc. 2024-40, Pub. L. 119-21).
- 예시 가구 1에서 시나리오 A는 표준공제 쪽이 크고, 시나리오 B는 항목공제가 3,250달러 더 커서 세금이 390달러 줄어듭니다.
- 예시 가구 2는 소득이 감액 기준보다 작아 신설 공제가 줄지 않으며, 세금이 720달러 줄어듭니다.
- 신설 공제는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고, 부부 별도 신고로는 쓸 수 없으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 주·지방세 공제에는 기본 한도, 고소득 축소 구간,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우리 가구가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어느 쪽을 쓸지는, 한도를 적용한 항목공제 합계가 나오기 전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 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환급으로 이어지는지,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 부부 가구에서 합산 신고와 별도 신고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장의 범위를 넘습니다. 별도 신고를 고르면 신설 공제를 쓸 수 없고 주·지방세 한도도 달라진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정보
- 신고 유형,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지 여부(5장).
- W-2와 기타 소득 서류, 원천징수액(8장).
- 그해에 낸 주 소득세와 재산세, 의료비 같은 항목공제 서류.
- 가구원의 나이와 시각장애 여부, 사회보장번호 보유 여부.
- 한국 소득이 있다면, 미국 신고서에 들어가는 금액과 그에 따른 MAGI 변화.
이 장에서 쓴 주요 값과 출처
| 값 |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
| 15,750달러 | 표준공제 — 단독(Single)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Form 1040 지침(i1040gi) |
| 65세 | 이상 기준 나이(추가 표준공제·신설 공제 공통의 '고령' 기준) | 추출값 검토 대기 | Pub. L. 119-21(govinfo) |
| 100,000달러 | 과세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면 세액표(Tax Table)로 세금을 찾는다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Form 1040 지침(i1040gi) |
| 31,500달러 | 표준공제 — 부부 합산(MFJ)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Form 1040 지침(i1040gi) |
| 23,625달러 | 표준공제 — 세대주(HOH)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Form 1040 지침(i1040gi) |
| 15,000달러 | 법 개정 전(Rev. Proc. 2024-40) 단독 표준공제 | 추출값 검토 대기 | Pub. L. 119-21(govinfo) |
| 1,350달러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표준공제 최소 기준액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4-45 |
| 450달러 | 부양가족 표준공제: 근로소득에 더하는 금액 | 추출값 검토 대기 |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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